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떄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특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후에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바뀔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효"의 상태이고, 추인에 따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이기에 소급효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