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본인명의로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을것이며 본인명의외에 공동명의 등록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및 자동차세를 추징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