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기재 구성품 환불 가능한가요?
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
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
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
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인줄앎
3 판매자가 판매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 사진을 보고 사진 대로 오는줄알고 구매한 일인데
민사를 걸수 있는 사유인가요? 사기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환불사유 인정되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명확히 하였는바, 사진에 다른 제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가 원피스 외 다른제품(뷔스티에)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환불사유 및 사기죄 성립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착오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의 반환과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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