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 사유인가요?
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
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
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
3 판매자가 판매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 사진을 보고 사진 대로 오는줄알고 구매한 일인데
민사를 걸수 있는 사유인가요? 사기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착오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의 반환과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와 뷔스티에가 한세트로 거래되는 것이 관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원피스"라고 명확하게 상품명을 기재한 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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