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쥰다고해서 코인원 즉 카뱅을 넘겻습니다
6월경 조사를 받앗고 코인원을 할려면 카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넘겨줫습니다 조사시에도 그렇게 말햇는대 오늘 타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카뱅을 넘겨 준적이 잇냐고 해서 코인을 준다길래 넘긴적잇다고 햇는대 시간이 애법 지낫는대 연락이 ㅇ왓네요 형사 사법포탈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나오는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네요 총3건이네여 제가 하지도 않은 사문서 대츌 카뱅 코인 사건 하나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시킨 대포통장 어떻게 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는 계좌와 인증수단을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처럼 보여 대포통장 제공과 자금세탁 관여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계좌를 건넬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몰랐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자 또는 참고인 취급도 가능합니다. 동일 계좌가 여러 사건에서 사용되면 지역별로 각각 수사가 이루어져 시차를 두고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계좌 제공은 전자금융 관련 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며, 실제 거래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코인을 준다거나 대출을 해준다며 기망한 정황이 명확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문서 제출 역시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면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지시나 통제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째, 계좌를 넘긴 경위를 카톡과 통화 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약속이 허위였다는 점과 실제 거래를 조종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정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동일 계좌 관련 사건이 3건이라면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보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계좌 통제권이 본인에게 없었다는 점을 금융거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로 조회되더라도 추가 사건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기망 구조의 전형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추정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문서화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