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이 가능하다교 해서 거래살적을쌓아야한다고해서

캬톡내용은 잇구요 제가 송금한건아니고 거래실적을쎻아야한다고 해서체크카드를 넘겻습니다 그런대 대포통장이엿내요 경찰에 신고 햇지만 반려당햇구요 타지역 경철에게서 연락왓숩니다 조사는,받을거 같고 기망당한 내용도 다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 행위에 속아서 양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양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의와 내용 그리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거기에 주력해야 하나 유사사건 전력이나 체크카드 제공등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