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크라운 제거를 했는데요?
한국 치과에서 크라운 (금이빨) 제거를 하고 와국가서 대략 2면반 정도 살다가 왔는데요, 다시 치과에 가서 금이빨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을때 오래되어서 없앴다거나 없다고 하면 따른 방법으로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당시 개당 대략 25-30 넘게주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에서 크라운을 제거 후 가져가지 않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선 치과에 연락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났다면, 아마 치과에 크라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골드크라운을 뜯어낸 폐금은 크기에따라 다르지만 5천원-2만원정도 할 것입니다.
해당치과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라운 치료시 낸 치료비가 금니 자체에 대한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금 가격과 기공료 및 치료비 제반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보통 치과용으로 쓰는 금은 순금이 아닌 합금입니다. 때문에 해당 크라운의 중량과, 함유량에 따라, 그날의 금 시세에 따라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 가격을 모두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치아에 대한 보상 여부는 해당 치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전에 제거한 금니를 돌려받고 싶으시군요.
치과에서 발치한 금니를 제거하고 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을 벗겨내서 치아와 분리된 상태라면 조직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 없이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벗겨낸 폐금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치과에 말해 보시고 그 당시 벗겨낸 폐금에 해당하는 가격을 달라고 해보시던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