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약식명령-벌금100만원) 민사(진행중) 일 때,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금을 2000만원정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확정(명령후 7일 지남)이 된 상황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질문과 동시에 후술하겠습니다.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중에 체불법인이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이 되어서 사업주 사업자명 등등이 변경되면 민사소송의 피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만약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매각이 진행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없는것일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
퇴직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에서 사업주 동의로 작성한 서류)를 받은 시점이 6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안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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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 중 회사명이 변경 되는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시와 대표자의 정정을 하면 됩니다. 간이 지급금 등의 경우 채권 관련 양수도 하는 경우 양수받는 자가 채권을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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