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느긋한갈매기225
느긋한갈매기225

임금체불 민사판결 후 최단금 외 체불금은?

임금체불로 올1월 말에 퇴사 후 형사 민사중입니다

대략 체불금액은 2300정도입니다 민사판결 후 최단금 최대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나머지 1300에 대한 체불금은 받을수 있는 법저조치가 있을지요? 법인회사고 재산은 다른곳으로 다돌려 경매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