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올1월 말에 퇴사 후 형사 민사중입니다
대략 체불금액은 2300정도입니다 민사판결 후 최단금 최대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나머지 1300에 대한 체불금은 받을수 있는 법저조치가 있을지요? 법인회사고 재산은 다른곳으로 다돌려 경매는 어려운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