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올1월 말에 퇴사 후 형사 민사중입니다
대략 체불금액은 2300정도입니다 민사판결 후 최단금 최대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나머지 1300에 대한 체불금은 받을수 있는 법저조치가 있을지요? 법인회사고 재산은 다른곳으로 다돌려 경매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이고 다른곳으로 명의를 옮기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린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최단금이 아니라 체당금이며 이에 대해서 체당금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주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신중하게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