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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갈매기225
임금체불로 올1월 말에 퇴사 후 형사 민사중입니다
대략 체불금액은 2300정도입니다 민사판결 후 최단금 최대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나머지 1300에 대한 체불금은 받을수 있는 법저조치가 있을지요? 법인회사고 재산은 다른곳으로 다돌려 경매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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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이고 다른곳으로 명의를 옮기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린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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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최단금이 아니라 체당금이며 이에 대해서 체당금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주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신중하게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