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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상괭이245
비범한상괭이24522.08.09

법인회생중 급여미지급, 4대보험료

회사에서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시 체불임금(공익채권)이 있으면 진행이 불가하여, 미리 대지급금(구,체당금)을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여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 처리는 되겠지만, 앞으로의 급여는 회사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없어서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도(재직자기준) 70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고, 한 사업장당 1번만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중에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대지급금 청구가 추가로 가능한지.. 만약 1회차에 600만원 대지급금 되었고, 1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추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한다면 남은 100만원 한도로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급여와 보험료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건지 만약 미지급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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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금 및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회생 시 동일하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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