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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1억 전세인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리면 lh는 최고 1억 2천까지인데 1억 2천을 넘게 올려버리면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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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7.27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첫 번째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1억원이라면
    이번 계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갱신시는 최대 1억 50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2년이 더 지나 갱신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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