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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1억 전세인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리면 lh는 최고 1억 2천까지인데 1억 2천을 넘게 올려버리면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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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첫 번째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1억원이라면 이번 계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즉 이번 갱신시는 최대 1억 50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2년이 더 지나 갱신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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