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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삵79
철저한삵7923.07.01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하는데 월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1억8천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월세로 바꾸고싶다는 집주인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요구권 청구가 가능한 상태여서,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럴경우 임대인은 최대 5%까지 금액을 올릴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일단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싶다한 것을 거절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에서 월세전환이 되어버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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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현 전세금액에 5%이내 인상만 가능)

    2) 월세전환에 동의하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계산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전세에서 전세 , 월세에서 월세로 연장하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하는것을 거절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게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일방적으로 결정은 불가합니다.

    1) 이런경우, 일단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싶다한 것을 거절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2) 전세에서 월세전환이 되어버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나요?

    ==>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