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1억8천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월세로 바꾸고싶다는 집주인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요구권 청구가 가능한 상태여서,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럴경우 임대인은 최대 5%까지 금액을 올릴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일단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싶다한 것을 거절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에서 월세전환이 되어버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현 전세금액에 5%이내 인상만 가능)
2) 월세전환에 동의하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계산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전세에서 전세 , 월세에서 월세로 연장하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하는것을 거절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게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일방적으로 결정은 불가합니다.
==> 가능합니다.
==>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