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일회용품 용기를 카페 내에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생기나요?

일회용품 용기를 카페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생기게 되는건가요?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금지 품목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해당되며 식품접객업소가 적용 대상입니다.

  •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최대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한 후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마시고 있을때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최고 300 만원

    이랍니다

  •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철회된것으로 알고있고

    지금은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종이컵 등 일부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유예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카페에서 일회용 용기를 매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