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임의적 재갱신이란 아마도 묵시적갱신 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나,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을 때는 임대차계약 만기6~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고,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1회 한정)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아무 통보를 하지않아 묵시적갱신이 일어났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를 할 수있는데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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