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명세표(일용직)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2년분을 제출하라 하는데 어디에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실제로 일용직을 일하진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걸 제출하려고 합니다
팩스나 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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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표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급여명세서라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시려면 4대보험 가입내역서도 증빙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명세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서류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표가 의미하는 바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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