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명세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3년분을 제출하라 하는데 어디에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실제로 일용직을 일하진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걸 제출하려고 합니다 팩스나 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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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라면 회사에서 매달 받으실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 명세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서류의 명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명세는 별도로 없으며,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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