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하다가 가족한테 넘겨서 사업장 대표 변경되느경우
개인사업자 하다가 가족한테 넘겨서 사업장 대표 변경되느경우
사업은 계속 유지만 하고 대표만 변경되는경우
그냥 홈택스서 대표명변경만 하면되나요?
이경우 부가세는 그대로 신고하고 대표중간에 변경되면 종소세 신고는 그 변경된 달기준으로 수입금액 나눠서 신고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아니라 등기 변경할건 없는데 개인사업자라 문의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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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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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 시를 제외하고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폐업 후 개업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닐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정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가족이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포괄양수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