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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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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조리직 으로 근무중입니다.

4월에 중간입사를 하였고 5월초에 퇴사를 하겠다고이야기 드리고,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식중독 관련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계란 에 관련하여 식중독이 발생한것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그 계란은 제가 근무하는 파트 에서 사용하는 계란 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험을 통하였는지? 어떻게 그 식중독 환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께서는 저의 퇴사에 대해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를 하시는데,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이 경우, 식중독 관련하여 회사의 피해를 제가 어디까지 변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바,

    파트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를 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