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장 이전 문의드립니다.
당초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 건설업체 였습니다.
24년 7월 회사를 양수 받아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외로 보고 30%를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당초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 건설업체 였습니다.
24년 7월 회사를 양수 받아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외로 보고 30%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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