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이고 상대방이 인터넷상으로 9개월 동안 스토킹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온갖 저주와 모욕에 제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패드립까지 쳐서 고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제 뒷담화도 하면서 마구 모욕과 살인협박까지 했고요. 협박죄 + 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다 의율되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 외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정만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을 산정하는 요소는 매우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 또 증거 유무, 증거의 정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