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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공듀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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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없이 주택 공동구매시 문제가 있을까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돈을 반반씩 모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10억이고 각각 5억이 있을 때

1.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가 1주택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집을 구매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적을 때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할 때

타인에게 5억 이체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2. 아니면 1주택자에게 집 구매 후 무주택자가

그 집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 시세가 5억정도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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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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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증여세과세 대상 입니다.

    2.위장계약으로 증여세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가 1주택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집을 구매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적을 때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할 때

    타인에게 5억 이체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및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아니면 1주택자에게 집 구매 후 무주택자가

    그 집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 시세가 5억정도 일 때)

    - 추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시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