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가 1주택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집을 구매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적을 때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할 때
타인에게 5억 이체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및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아니면 1주택자에게 집 구매 후 무주택자가
그 집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 시세가 5억정도 일 때)
- 추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시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