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굉장한공듀777
굉장한공듀77723.08.04

공동명의 없이 주택 공동구매시 문제가 있을까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돈을 반반씩 모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10억이고 각각 5억이 있을 때

1.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가 1주택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집을 구매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적을 때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할 때

타인에게 5억 이체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2. 아니면 1주택자에게 집 구매 후 무주택자가

그 집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 시세가 5억정도 일 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증여세과세 대상 입니다.

    2.위장계약으로 증여세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2. 혼신신고만 안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결국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처럼해야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가 1주택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집을 구매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적을 때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할 때

    타인에게 5억 이체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및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아니면 1주택자에게 집 구매 후 무주택자가

    그 집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 시세가 5억정도 일 때)

    - 추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시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