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경, 상속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 거주지(kb시세 6억 500),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두가지에 대해
어머니, 본인, 동생 3명이 각각 3/7, 2/7, 2/7로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초 본인이 결혼 예정이며, 현 거주지 지분을 처분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하여, 현 거주지의 본인 지분을 어머니께 양도할 예정입니다.
Q1.
가족간 매매는 실거래가보다 어느정도 낮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Q2.
또한, 어머니가 당장 현금 융통이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현 거주지의 지분을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