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지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매도 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한명당 200~300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부동산 1채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매도하신 상태구요...
저랑 동생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만 상속받은 상태에서 매도한 상태입니다...
즉 지분을 매도해서 어머니는 1주택인 상태고 저랑 동생은 부동산이 없게 되었네요...
그런데 매도해서 받은 금액이 200~300만원대 정도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해야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