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잘못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했는데..
예전에 배달 시키다가 배달비 입금한적 있는분이라 ..
아는분은 아니고 어디서 장사를 하시는지는 알고있는데 찾아가서 얘기하고 돌려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경찰이나 금융기간에 신고를 하고 기다려야 하나요?만약 그분이 본인 통장에 들어온거니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면 찾아가서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락처를 안다면 해당 입금 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