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할 때 주말이나 오후6시이후 공사는 안하는것도 당연한데~ 공사 할 때 문을 꼭 닫고 해야되며 옆집 동의서를 받고 해야되는게 의무 사항인가요? 이걸 안 지키면 옆집에서 피해보상해달라고 할 때 업체가 옆집에 보상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