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할 때 주말이나 오후6시이후 공사는 안하는것도 당연한데~ 공사 할 때 문을 꼭 닫고 해야되며 옆집 동의서를 받고 해야되는게 의무 사항인가요? 이걸 안 지키면 옆집에서 피해보상해달라고 할 때 업체가 옆집에 보상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마다 규약이 달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위, 아래, 옆집에는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