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사인 받으러 왔네요!
저희는 바로 아랫집입니다 윗집 공사한다고 사인받으러 왔습니다 항의 및 민원 못 넣고 하자발생 시 책임 물을 수 없을 것 같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안해준다고 해도 공사는 하겠죠?아랫집 필수로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전해도 안 해줘도 그만이죠?이런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아파트 자체 규약인가요?제가 동의 안한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종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