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자발퇴사 사업장이전으로 신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설명드리자면 회사 본사는 다른지역(차기준 > 고속도로로 왕복 2시간40분, 대중교통기준 > 왕복 7시간)입니다.
구인공고에 고지한 근무지부터 이제껏 근무까지 저희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 지역에 계신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빼고 본사로 이전한다하여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상 전, 현 주소를 증빙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은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시 인정이 되는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질문 1)
*그리고 자차가 있지만 제가 몇번 사고나고 운전을 무서워해서 급한 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데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2)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여쭤보니 자차 소유 시에는 차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여야 해당된다하여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운행은 더욱더 싫어해서 절대 차로 출퇴근 못하는데다가 차라리 차를 없앨까 하는 상황이라 이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 탑승 내역서를 제출하면 통상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기준으로 인정해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