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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발전하는시조새

살짝발전하는시조새

25.02.12

이런 경우로 퇴사할때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새 사업장을 내었습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 후 새 사업장으로 옮겨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연차, 경력 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요구가 가능한지.

현재 회사 사업자번호A, 새 사업장 사업자번호B 로 다르며 대표자, 주소지도 다릅니다. 새 사업장 사무실이 이전될 때까지 현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연차, 경력 등을 기존 회사의 퇴사와 함께 정산이 되는 것이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다시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를 변경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에서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산을 받거나 그 부분을 합산할 수 있게 확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