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기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거 말소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가이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민사서류 ->민사신청->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를 클릭하여 해당 문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길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등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