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검색중 의도하지 않게 썸네일에 가슴 부분을 좀 크게 그린 비키니 입은 게임 캐릭터 나왔었습니다. 캐릭터는 얼굴이 어려보이게 그려진것을 인식했지만 그것을 바로 눈을 떼지 못하고 1~2초정도 보고나서 위험하다 싶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썸네일을 클릭하지도 않았구요 이런경우 아청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아청법상 시청죄에 해당하나, 썸네일을 본 것은 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려워 실무상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의도치 않게 보게 되신것이므로 전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