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일전에 문의한건인데요

해외출장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해외출장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영수증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통 국내는 사업자번호있고그래야 적합하다고하고

영수증처리를하는데

해외거래라 사업자번호이런게없는데

이런건 상관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받을 뿐이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의 경우로서 사업자번호가 없더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사항은 영수증과 지출했다는 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썼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증빙 처리와 소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