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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해외출장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해외출장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아무래도 해외라 가맹점이안나오는것같긴한데

매출전표말고 이렇게 이용내역상세라고기재가되어있는데

이경우 카드매출전표로 증빙처리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임직원이 해외 출장시 개인 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내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

    하여 거래처 상호, 소재지, 금액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별도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영수증이므로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