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임직원이 해외 출장시 개인 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내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
하여 거래처 상호, 소재지, 금액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별도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