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해외출장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아무래도 해외라 가맹점이안나오는것같긴한데

매출전표말고 이렇게 이용내역상세라고기재가되어있는데

이경우 카드매출전표로 증빙처리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임직원이 해외 출장시 개인 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내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

    하여 거래처 상호, 소재지, 금액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별도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영수증이므로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