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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여쭙니다.

제가 6월 20~23일까지 4일동안 한 회사에서 주최하는 페어행사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7월 중순쯤 알바비가 입금된다 하셨고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린결과 그 다음주로 미루었습니다. 그 다음주 금요일이 될때까지 지급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오늘(29일)지급 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아서 4시까지 입금해달라고 말하였고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 입니다. 4일 단기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하루에 9~10시간 정도 쉬는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신고하게된다면 알바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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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단기계약 알바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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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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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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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일 근무한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자여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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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2.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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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분에 대한 알바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과-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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