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중 사고로 과실상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과실상해 고소가능한가요?
선상낚시를 위해 배에 탑승하여 운항중
선실에 들어가기위해 장화를 벋기위해 한쪽손을 출입문을 집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보니 손톱이 빠지고 골절(추후 정형외과 확인)
이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는 저와 가해자만 있었음.
선장이 제 손가락을 보고, 응급실에 가야한다며, 회항
항구에 정박후 문닫으신분이 누구냐고 하여 가해자 지목
-선장, 저, 제친구, 가해자 4명이 있는 장소에서
선비 두분은(저와 친구)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가해자)께서 문을 닫으셔서 발생한 사고이니
피해보상 해주셔야한다고 함.
서로 연락처 교환함.
당일 응급실 치료 받으니 문자옴
(치료는 잘 받으셨는지요? 잘잘못을 떠나 휴일을 망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녁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녁때 전화와서 선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며 의견물어봄
저는 좋다고 하며 동의함
4일후 보험사에서 사고경위 물어보고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함.
가해자는 나는 문에 손댄적 없다고 돌변하며 부인함.
제가 가해자가 문을 닫는것은 보지 못했지만(본것 같은 기억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다만 사고후 상대방이 문앞에서 돌아서는것은 기억함,
상대는 문을 등지고만 있었다고 하나, 돌아셨던것은 확실함)
상대방이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없고 회피합니다.
과실상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과실상해가 과실치상과 같은건가요?
현재 손가락 골절로 4주 진단 나왔고, 다행히 빠진손톱은 다시 붙여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상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과실치상죄만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상대가 문을 닫은 행위에 어떤 과실이 개입했어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 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