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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리리

이리리

24.09.13

실업급여신청 일용직 마지막 근무일수

전직장-1년4개월 주5일 5시간근무 4대보험가입

폐업으로인한 퇴사

퇴사후 10:30-8:30분 근무시간8시간 휴게2시간

2주 동안 총9일근무 고용,산재가입 일용직

실업급여신청하러 갔는데

고용보험이가입되어있으면 최종직장이 9일근무한곳으로 포함된다던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가입을해도 마지막근무지는

한달이상 근무해야포함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담당자님께서 착각하신건지 2주근무도 고용보험가입을해서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전직장이직확인서를받지못했고 마지막직장에서 상실신고와가입을 하지않아 2주후 다시 신청하러 가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9.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일용직 일수 9일도 포함이 됩니다. 꼭 한달이상을

    근무해야 일수가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