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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갈매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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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월 6회 휴무 급여 계산 및 공휴일 계산

1번 질문

월 6회 휴무 요일 상관없이 하루 8시간 근무시 월급계산할때

365일 ÷ 12달 ÷ 7일 × 하루근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9160원

휴일근무 32시간 (21시간 × 1.5배) × 9160원

이렇게해서 월 2,207,56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65일 - (한달휴무 6번 × 12달) = 293일

293일 ÷ 12달 ÷ (365일 ÷ 12달 ÷ 7일) 해서 (왜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한주 근무일은 5.6일이되고 5.6일 × 8시간해서 주 44.8시간근무이면

일주일에 연장 4.8 × 4.34 21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부분만 지급하면 연장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서 법에 어긋나는게 없는 계산되는 식이 맞는건가요?? 0.6일에 대한 시급이 더 들어가거나 해야되는건 아닌지요?? 주5일제는 40시간에는 5일 × 8시간 + 주휴일 1일 하면됐는데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2 번질문

스케쥴 근무상 주에 52시간 넘을때 (7일연속이나 8일 연속 근무할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8일까지 8일 근무하고 9일날 쉬고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근무하고 18일부터 20일 쉬고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근무하고 24일부터 25일 쉬고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근무하면 1일부터 17일까지 근무한게 문제 없는건가요?

3번 질문

근로계약서에 월 6회 ,유급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명시해놨을때 월 6회 휴무일 제외하고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일을 더주는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제공하지 않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공하지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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