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말고 전문의약품을 중고사이트에 판매 하면 안되나요??
일반의약품 말고 전문의약품을 중고사이트에 판매 하면 안되나요??
스티바연고(비타민a크림)을 사용하다가 거의 쓰지 않고 남아있는데 고가의 크림이라 재 판매 하려고 하니 개인간 거래는 불법이라고 하던데...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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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의약품은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없이 판매하는 것이 처벌됨은 물론이고 이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제50조 제2항에 의해 약국개설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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