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제50조 제2항에 의해 약국개설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