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5억정도 되었는데,일부 소멸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은 재산이 생겨도 추징이 되지 않는지요?
부가세,종합 소득세 등 부득이한 이유로 1996년 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7월경 ,일부 세금을 소멸시효 완성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5억중 대략 소멸시효 완성 받은 금액이 2억 7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국세 5억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는 5년 이상은 10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세무서 징수행위가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다소 의아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징수권이 소멸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차후에 재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억 미만인 체납액은 5년간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세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면 징수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은 추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 중단된 것이라면 소멸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등에 대해서는 납세자로부터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등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기간을 다시 카운트합니다.
먼저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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