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 중단된 것이라면 소멸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