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 책임보험 인원수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종합보험가입인데 사고가면책사항으로 보험적용이 안된다해서 대인 책임보험한도 120만원 밖에 보험사에서 안나온다하는데두분이 대인접수를 했는데 한분은 120만원받고 종결이되엇고 한분은 정신과치료를 받는다고 무보험상해로돌려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인 한분120만원 합의를 봐서끝나면 나머지한분도 120만원까지는 책임보험으로 나오고 나머지금액을 저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는건가요? 치료자체도 다른곳에서진료를 안받고 정신과진료만이야기한다는데 합의금이 부당하면 제가 어디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법률공단에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곳에서 답을 찾으시는 것보단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참조]

    http://www.moj.go.kr/cvs/2728/subview.do

  • 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피해자 1인당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가 끝난 사람은 추가 부담 금액이 없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구상금은 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구상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에 구상을 청구하는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종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인 한분120만원 합의를 봐서끝나면 나머지한분도 120만원까지는 책임보험으로 나오고 나머지금액을 저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는건가요?

    네 피해자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각각 12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고 초과손해액에 구상이 청구됩니다.

    치료자체도 다른곳에서진료를 안받고 정신과진료만이야기한다는데 합의금이 부당하면 제가 어디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받아야 하나요

    이는 해당사고로 정신과 치료가 타당한지여부에 대한 문제로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며 보험사에서 구상청구시 소송상에서 다퉈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책임보험은 한도 금액은 피해자 1인당 각각이 맞습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지급되고, 이후 가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