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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귀뚜라미82

너그러운귀뚜라미82

26.01.19

병원 네트제 연말정산 (실업 후 재취업한 경우)(급해요)

25년 4월 중순까지 A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7월 28일부터 B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B직장은 네트제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장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세무사에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B 직장 다닌 날부터만 원장님이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에서는 7-12월만 신청하고 추후 5월에 개인적으로 전체 신청해서 원장님은 7-12월 환급금만 , 그 이외에 환급금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면 주의점과 필요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포기하고 원장님이 환급금을 받으시게 냅둬야하는 걸까요? 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