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사는 직장인입니다.
아하 Q&A 세무*회계 에 이 문제를 질문한게 있는데
링크 https://www.a-ha.io/questions/4496600c67686b918246099f6d972b9b 에
2분의 세무사분들은 추가 건보료 나올만큼 매출액이 커도 추가 건보료는 집으로 고지 되겠 때문에
모른다... 회사는 (니가 사업자 인지)
마지막 세무사님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 (근데 회사다니는데 겸직 허용이 있는지는 ..사기업에?? 허용이 없다라고 보는게)
종합소득으로 할 경우 다 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유투브에 봐도 .. 연 34백 만원 내년 7월부턴 2천 만원의 매출이 안넘으면 건보료 안오르니께
열심히 돈불어라 하시는데
냉철하게..
회사에서 열심히 찾으면.. 알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회사 허락 안맞고 직장인이 사업자 내는건 하지마 가 정답인지 .. 많은 의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