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소방청이 여름철 차 안에 손 소독제를 두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다며 사용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소속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6월 경기 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한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세균의 단백질 성분을 녹여 항균작용을 하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점도 낮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도가 높아진 차 안에서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져 플라스틱 소독제 용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 속의 내용물이 튀어나와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손 소독제를 바른 뒤 곧바로 조리용 기구에 불을 붙이는 행위도 화상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말 것과 손에 바른 손소독제를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소독제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용기의 뚜껑을 잘 닫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 내에서도 가스레인지 근처 등 불이 붙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 두지 말 것을 권했다. 얼굴 등에 바르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저 발진, 염증,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