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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떄까치266
선량한떄까치26621.04.09

문콕하고 도주한 차량은 어디에다 신고해야하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에 사람이 탑승하며 제 차 문을 쾅 치고 문콕을 하고 가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블랙박스에 촬영이 안 되긴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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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콕으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보험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알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CCTV 를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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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촬영이 안되어 있다면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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