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때부터 8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인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04032371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