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1층에 청소 관리비 안 냈다고 몇호인지 표시해놓은 것은 민형사상 불법이 되는지
제가 사는 빌라에 2주마다 청소업체가 와서 계단청소한다고 빌라 402 호가 매월 1만원씩 빌라 사람들에게 자기 계좌로 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청소업체가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고 그 청소업체 선정에 참여나 동의한적도 없고 돈 보내면 402호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자꾸 제가 사는 호수를 강조해서 1층에 사람들이 다 보게 붙여놔요. 누구는 얼마 안 냈고 누구는 몇월부터 안 냈고 하면서 전부다에 대해...
이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혹은 못하게 하려면 금지가처분신청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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