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1층에 청소 관리비 안 냈다고 몇호인지 표시해놓은 것은 민형사상 불법이 되는지

제가 사는 빌라에 2주마다 청소업체가 와서 계단청소한다고 빌라 402 호가 매월 1만원씩 빌라 사람들에게 자기 계좌로 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청소업체가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고 그 청소업체 선정에 참여나 동의한적도 없고 돈 보내면 402호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자꾸 제가 사는 호수를 강조해서 1층에 사람들이 다 보게 붙여놔요. 누구는 얼마 안 냈고 누구는 몇월부터 안 냈고 하면서 전부다에 대해...

이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혹은 못하게 하려면 금지가처분신청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