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괸리비 체납의 경우에 건물관리업체에서 받을 방법이 없나요?
빌라 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1년이 넘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잔액이 부족해서 모든 세대들에게 관리비에 추가로 1/N 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 세대는 어떤 비용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는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안 내면서 엘레베이터 타고 주차장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 업체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어어 되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