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습방송의 경우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나요?
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서 홀로 그 책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업적 목적이 있게 송출 또는 게시하면
그 책을 인용하는 꼴인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을 스타벅스에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찍어서 일기를 써서 사진과 함께 인터넷 상에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적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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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 있는 책을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매장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특별히 사진촬영의 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진에 매장내 특정 그림등의 저작물이 노출 되지 않는한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내용의 배포, 전송, 재가공 등이 문제가 되는 바, 해당 교제 등의 저작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의 영상이라면 해당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전송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