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 퐌사님깨서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이 적용된다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인권이 적용이 되는거 같아서 이상합니다 제의견이 이상해도 퐌사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인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화 하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