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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한 유튜버 퐌사님깨서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이 적용된다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인권이 적용이 되는거 같아서 이상합니다 제의견이 이상해도 퐌사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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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인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화 하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