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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함용
이하함용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물을 증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새롭게 변경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두가지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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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두서류는

    상가가 언제 지어졌으며, 몇층이고, 면적은 어떻게되고, 현재주인은 누구이고, 상가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등 상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는 소유자나 근저당 내역등 권리관계 기재, 관리소관은 법원, 발급방법은 등기소 이고요

    건출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상세정보기재, 관리소관은 행정자치부, 발급방법은 구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에어컨난방기798입니다.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장부예요.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인지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인지 확인 하기 위해서 예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은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때부터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이고 대출을 받은 기록등 어떤일이 있었는지 적어놓은 서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