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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물을 증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새롭게 변경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두가지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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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두서류는
상가가 언제 지어졌으며, 몇층이고, 면적은 어떻게되고, 현재주인은 누구이고, 상가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등 상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는 소유자나 근저당 내역등 권리관계 기재, 관리소관은 법원, 발급방법은 등기소 이고요
건출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상세정보기재, 관리소관은 행정자치부, 발급방법은 구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난방기798입니다.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장부예요.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인지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인지 확인 하기 위해서 예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은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때부터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이고 대출을 받은 기록등 어떤일이 있었는지 적어놓은 서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