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건축물대장으로는한계를느껴서해당건축물의
시대흐름마다 소유권,건축물변경사항 모조리알아볼수있는방법있는지궁금합니다.
증축.개축.신축 건축물변경사항도알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각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의 경우 말소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또는 열람하시면 과거 변동이력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외 건축물에 대한 과거 이력은 말소건축물대장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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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하는 사항이고 증개축 현황 등은 현 건축물 관리대장 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다.